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 10. 14. 이후 변경된 대지급금(체당금)제도의 개요와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청 진정 중이거나 진정 예정인 체불근로자들이 개편된 체당금 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무엇을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여 고용노동청 진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정의와 종류
자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이라 하는데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으로 분류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이나 사업주의 지급능력 불문, 임금체불 사실확정으로 임금 700만, 퇴직금 700만, 합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도산대지급금은 임금체불사실 확정 외 사업주의 영업활동 중단 및 지급능력 불가능을 조건으로 체불근로자들에게 퇴사일 이전 3개월분 임금, 퇴사일 이전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1. 10. 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지급에 있어 법원 확정판결이 없이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
자 그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동 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 10. 14.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살펴보면 대지급금 지급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지급금 지급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요구했으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독립된 대지급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관계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되는 동시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자가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두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드시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하고 난 후 도산대지급금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두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고 도산대지급금 절차는 재판상 도산에 따른 대지급금 및 사실상 도산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이 가동중이라면 우선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최대 1000만원 까지 국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 만약 당해 사업장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나 사업장 영업이 중단 혹은 중단과정에 있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이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판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신청에 의한 일반체당금을 통해 밀린 임금의 일부를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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