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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IRP]

by 우리들노무사 2023. 1. 6.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통상 퇴직금이라 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대략 1년 근속에 대하여 약 한달 분 급여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DC, DB, IRP를 물어보면 글쎄요? 회사에서 가입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유형에 가입했는지, DCDB형 각 퇴직연금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외로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그 차이점, 각 퇴직연금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들이 퇴직을 했을 때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로는 DB, DC, IRP계좌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먼저 DB,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보겠는데요. 확정급여형이라 함은 디파인드 베니핏, 용어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퇴직 직전 최종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퇴직금 유형이 바로 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그 관리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에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이나 손해 모두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적립금의 이익이나 손해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전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 퇴직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와같이 근로자의 퇴직금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진 구조이기 때문에 연봉이 매년 인상되는 급여체계라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겠는 반면에 퇴직 직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자칫 퇴직금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다음으로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을 보겠는데요. DC형 퇴직연금은 다파인드 컨트리뷰션, 용어 그대로 사용자가 적립해야 할 퇴직연금 기여분이 연봉의 1/12로 사전에 정해진 구조의 퇴직연금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 스스로 관리하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DC형의 경우, 렇게 적립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직접 상품을 운용지시하면서 예금상품이나 ETF 등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이렇게 퇴직적립금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퇴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지급한 연봉의 1/12 적립만 하면 퇴직금 적립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이후 근로자의 급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퇴직금 추가 적립의무는 없는 것이고 반면 근로자의 경우 상품 운용을 잘하면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자칫 손해가 나는 경우 원금이 보장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마지막으로 개인퇴직연금 계좌, IRP를 보겠습니다. IRP계좌는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연금를 받아보신 분들을 잘 아실텐데요. 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IRP계좌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개인연금 계좌를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명의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IRP계좌는 퇴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로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도 개설하여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IRP 역시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 시기까지 돈이 묶여있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 DB,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 운용 주체와 퇴직금 적립방식인데

 

퇴직금 운용주체에 있어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접 적립 퇴직금을 운용하지만 DC형은 사용자가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퇴직금에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한편, 퇴직금 적립방식에 있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액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제도이고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봉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나 그 적립방식, 운용주체 등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DB형의 경우라면 본인이 지급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져있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DC형의 경우라면 한번 쯤 관심을 가지고 직접 운용해 보실 것을 권장(물론, 손실은 투자자 본인 책임....^ ^;;)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Sdurodi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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