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임금(원청 연대책임, 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사건 중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체불원인도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해결 방법 또한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체불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건설현장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르게 다단계 도급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현장에는 건설본사 소속 현장 관리자, 오야지로 불리우는 작업반장, 건설일용직, 외부 용역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누가 내 임금지급에 책임을 지는가 하는 체불임금 변제책임 사업주, 체불 사업주와 연대하여 체불임금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건설사,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체불노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건설업 임금체불 관련 법률 규정
먼저 건설업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연대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당해 체불사업주만 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다단계 도급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은 체불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즉 원청건설사가 하청 건설사에게, 건설사업자가 오야지 또는 작업반장에게 노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항을 보겠습니다.
조문이 길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소 혼동스럽지만 간단합니다. 근기법 제44조의2 1항은 건설업 도급에 있어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불하였다면 그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 또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44조 제2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는 것은 체불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건설사를 찾아보니 역시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직상 건설사로 올라가 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사업자를 적법한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 체불노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업 임금체불 연대책임 정리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청 종합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하면 종합건설은 토목, 골조, 마감 등 각각의 공정을 여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각각의 건설사들은 건설일용직을 채용하여 시공을 하는데 원청이나 하청, 오야지 등 다단계 시공과정에서 도급비를 받아 잠적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무면허 사업주라면 그 무면허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준 적법한 직상 수급인 또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핏 생각해보면 내가 체불한 임금도 아니고 나는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도급비를 지급하였는데 하도급업자가 체불한 임금을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건설업계에 고질화된 불법 하도급 관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대법원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임금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일용직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체불금품 청구를 해야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하여 체불노임을 받아내는 경우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즉 구 소액체당금은 임금 700만, 퇴직금 700만, 합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건설현장의 경우, 한 현장에서 700만원 이상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이고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설현장 일용직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서 상 직상수급인이 꼭 명시되도록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데
문제는 개인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경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지급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체불사업주가 6개월 미만 사업을 한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영업조건에 부합하는 직상 수급인을 찾아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체불조사를 받아 그러한 내용이 체불금품확인서에 명시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근로기준법 44조의2 연대책임 조항을 인용하여 원청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업체에 체불금품을 지급하라 요청하는 경우 굳이 간이대지급금까지 가지 않더라도 건설면허 있는 직상 수급인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록 원청 건설사업자에게 체불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