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 1년 이상 연차수당 정리(행정해석 중심)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몇년 전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관계라는 게 어떠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대법원이 하지만 일선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실무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라 연차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청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자, 그럼 2021.1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①항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 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한다.는 취지로
여기서 60조 1항에 따른 연차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개 연차를, 60조 2항에 따른 연차는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하다 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번 해정해석 변경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만 7개월 근로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함
만 3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이제 앞으로 연차는 정확히 1년 근속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불문,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11개 연차만 발생하고 1년에 하루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 11개에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휴가 기준은 입사 1년 후 퇴사자 뿐 아니라 2년 3년 4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 시, 연 만근 기준을 채우고 추가적으로 1일 더 근무해야 마지막 연도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하루 더 추가 근무 논리는 입사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입사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한 달 만근 후 퇴사하는 경우 추가로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라야 마지막 달에 대한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퇴직 시 받는 연차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는 본인 근속기간 기준, 연 단위 만근을 하고 플러스 하루 이상 더 근무하여야 마지막 년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사직하는 근로자는 연 단위 만근 근속 기간 채우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플랜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되고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이해해야 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연차 행정해석 변경 또한 또 다른 불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