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방문 없이 대지급금 수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도입 후 대부분의 체불임금은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청 조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대지급금 수령 절차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고용노동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의 본질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인 관계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서로 대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고용노동청 절차 없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대지급금 수령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민사절차를 통한 대지급금의 근거법령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그런데 여기서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라 함은 쉽게 말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 하는 확정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지급명령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사절차를 통한 대지금금절차가 고용노동청 절차보다 더 좋은 점은 바로 이 제척기간이 근로자 퇴사 후 2년까지로 고용노동부진정 제척기간인 근로자 퇴사 후 1년에 비해 더 길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체불근로자분들은 민사절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유튜브 잘 찾아보면 셀프소송 하는 요령도 나와있으니 잘 찾아서 활용하면 될 듯 하고, 또 그것도 귀찮으면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 몇십만원 주고 의뢰하면 그리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지급명령절차나 소액소송으로 저렴하게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점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이 분들이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노동법이나 대지급금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막상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가 판결문에 누락되는 경우 대지급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사 확정판결문에 꼭 담겨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도산대지급금이든 간이대지급금이든 대지급금은 모두 최우선 변제임금채권범위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법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민사확정판결 내용에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 내역 중 퇴직일 이전 3개월분 해당 임금, 퇴직일 이전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고 추가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니 사업개시일 또한 표시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고용노동청 진정절차 없이 간단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0kh3qYkFTuo?si=cIl9BEQVNuqXYl6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