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등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근로자 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개념과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태만히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르면「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것은 사업주가 고용 산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산재 보험 수급자가 된다는 뜻으로 대법원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이는 결국 고용보험 당연(의무)적용 사업장의 경우 설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고용산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지금 보이는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로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우선 이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입사일, 노무제공 종료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아예 취득,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취득과 자격상실에 체크하고 청구사유란 자격취득 상실신고 누락에 체크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이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이 누락된 사유와 근로자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예컨데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여부를 조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부여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자, 이렇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이 처리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치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신청을 근로자 스스로 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또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 보아야 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 서식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고용보험법상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고용보험 성립신고 또는 취득신고를 태만히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 자력으로 고용보험피보험 확인신청을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고용보험법상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 당해 사업장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 자격에 대한 확인신청이 가능하고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