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고용노동청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절차, 도산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절차는 간이대지급금과 다르게 근로자가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해 달라! 한다하여 곧바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짜고 임금체불이 없는데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거짓 진정서를 접수하고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
2. 임금체불은 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중단하고 싶지않아 사업장 근방에 지인을 명의사업자로 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행위.
3. 임금체불도 있고 영업이 중단된 건 맞는데 대지급금을 신청 과정에서 그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행위 등인데
고용노동청도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다르게 그 요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핀다는 점, 그래서 이 도산신청 단계에서 가급적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겠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도산승인 필요 서류목록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준비해주시라 요청하는 서류목록입니다. 그런데 입증자료 대부분이 사업주 동의하에 확보가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도산승인 절차에서 사업주의 협력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 꼭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 재무회계자료 또는 인사노무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그런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로 도산신청을 하면 좀 더 원만하게 자료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서류 목록을 보면 이런저런 입증자료가 많아보이지만 결국 두가지 사실에 대한 입증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번째는 회사가 도산이 되어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두번째 회사 재산으로는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입증이 되겠습니다.
■ 회사 영업중단에 대한 입증
먼저 회사가 중단된 사실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료는 폐업증명원인데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또 폐업이 되지 않았다 하여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다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폐업증명원이라 하면 도산승인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니 폐업증명원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장 퇴거 관련 자료들 예를 들자면 사업장임대차계약 정산서류나 사업장 퇴거 사진, 관계자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폐업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도산신청인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회사 자산에 대한 입증
다음으로 회사 재산으로는 체불임금 변제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입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소명자료는 기업 결산서류를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 결산서류 중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무상태표 등 자료는 회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세무서, 회사가 거래했던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이 재무상태표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는 체불임금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 상 사업장 자산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 중단 당시 실제 사업주 자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외 사업주 자산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자산 중 도산승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라 함은 곧바로 현금화 하여 체불임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 예를 들자면 사업주 명의 통장잔액 등이 되겠고 유동자산 외 사업주 명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정도 준비하여 제출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현금에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자산으로 보기에 사업주 명의 부동산이 있다고 도산승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주 명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추후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불 근로자라면 우선은 사업주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많은 경우 사업주 명의 부동산, 기계 장비 등에 대한 보존조치를 소홀히 하는데 대지급금 외 이러한 자산에 대한 보존조치를 꼭 해두시라는 점 말슴드리고 싶고
이외에도 사업장이 임차한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사업주 명의 차량등록증, 상품 및 원재료 등 잔존 자산을 사진도 찍어두고 재산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정리하여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도산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채에 대한 입증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장 부채의 많고 적음은 도산승인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부채가 없다고 임금지급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부채가 많다고 그것이 곧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부채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러한 사업장 부채에 대한 입증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 미납내역 등 공과금 성격의 부채와 금융권 채무, 거래처 채무 등을 살펴보면 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미납내역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4대보험 미납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습니다. 그 외 금융권채무, 거래처 채무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업장 부채자료는 사업주 협력이 없는 경우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에서 수령한 각종 독촉장이나 고지서 등을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기타 필요 구비서류
자, 지금까지 도산승인에 필요한 입증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입증자료 외 도산 승인 과정에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산재 가입 증명원 등 기본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는 근로자 개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이고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없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고용노동청 체불조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정보이고 등기부등본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이니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타 4대보험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청에서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요청 공문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저런 자료 없으면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하시면 자료확보가 용이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도산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그런데 요즘은 간이대지급금이 천만원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이 모두 해결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남은 도산대지급금이 얼마 되지 않아 앞서 도산등인에 따른 절차과정이 부담되어 도산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가끔식 보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급여 35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노무사 선임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 대지급금 관련 업무지원 노무사를 신청하여 좀 더 편리하게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간이대지급금 지급 후 못받은 대지급금이 있다면 꼭 도산신청을 하여 잔여 체불금품을 지급받으시라는 점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https://youtu.be/3-1OS4Pk-1s?si=FN-qqhmWYpO3Dq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