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사건 , 간이대지급금 처리지침 강화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입니다. 최근 간이대지급금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폭증하면서 임금체불사건 조사방식과 간이대지급금 처리절차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체불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임금체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체불사업장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고용노동청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업주 또한 임금체불 자체가 반의사불벌죄이니 취하서 받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단 면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변제한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 빨리 받아 좋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면해 좋고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버리니 편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해결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보니 사업주가 임금지급 여력이 있으면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거나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체불금액을 부풀리거나 아예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지침 강화하여 일선 고용노동청에 내렸는데 오늘은 앞으로 달라질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사건 처리지침 및 간이대지급금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체불신고 사건 조사방식 변화 (체불금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요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임금체불해소를 위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변제금 회수방안 강구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변제금 회수방안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크게 두가지 방향성이 보여지는데 첫째는 간이대지급금 절차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두번째로 체불사업주 제재에 대한 내용으로 다수인 대지급금 신청사건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거나 그 밖에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대책 등이 있습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요건
자 그런데 앞서 사업주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 이런 대책은 사실 그동안도 수시로 발표해오던 대책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사건 지침 변경을 통해 우리 체불근로자들이 앞으로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필수적으로 교부받아야 할 체불임금등확인서 발급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4.22.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얼 의미하느냐. 4대 보험이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임금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용으로 끊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건설현장일용직이나 요식업 쪽, 봉제공장 등 영세제조업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 사건이 빈번하다는게 문제인데 물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마땅히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간이대지급금 지급용으로 체불금품확인서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급여통장이나 근무내역 등 사실관계 조사를 좀 더 강화하는 대안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 임금체불신고 준비 방법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체불근로자들 특히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체에 논란이 있어 3.3% 사업자 소득신고를 한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불가한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고용노동청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의 경우 소득세 신고나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 간이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교부해준다 하였으나
1) 체불금품등 사업주확인서를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고
2)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 확인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을 입사시점으로 소급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한 부분이니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 또 한가지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거나 담당근로감독관이 너무 편파적이고 엉터리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를 하지말고 아예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예전처럼 체불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출석해서 체불금품 상호확인하고 근로자가 취하서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간소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초기 단계에서 임금대장, 4대보험가입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통장이체내역 등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체불조사에 대응하셔야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11d1msWuTmg?si=zptAWCogySR_Nf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