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25 최저임금 급여설계(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수습근로자)

우리들노무사 2024. 8. 6. 13:36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다가오는 내년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고시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 저임금 근로자로서는 물가상승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다,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이제 올게 왔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자.....인원감축을 해야하나? 하는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을 어떻게 급여에 반영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할까,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수습기간 중이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주면 안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봅니다.


최저임금 적용방식

자 고시를 한 번 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최저임금액이 2,096,270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시급 10,030에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면 주 40시간이고 주 40시간 * 4.345주 곱하면 173시간 근무하는데 왜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계산이 될까? 이건 다름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시키는 경우 1주에 하루 8시간은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니 유급휴가시간을 포함한 주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이걸 월로 환산하면 48 * 4.345주 하여 약 209시간이 나온다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월급제의 경우 월급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라면 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했는지 살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 4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액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액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앞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주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35/40*2,096,270원=1,823,754이 되고 마찬가지로 주 25시간 근로자라면은 25/40*2,096,270=1,310,168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자 그런데 여기서 주휴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최저임금에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을 곱하여 월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 12시간 실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 12시간 * 4.345주 * 100,30원 = 522,964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근무시간 쪼개기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근로계약을 할 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 의무만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라면 한 번 생각해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에 그러한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을 보면 주 당 근무시간이 모호해서 어떤 주는 15주 이상 어떤 주는 15주 미만 왔다갔다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장은 이후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 주휴계산할 때 상당히 머리아파지게 됩니다.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하면서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되어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감액가능최저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라 할 수 있고 여기서 당해 수습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감액이 불가하고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 감액 가능금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10%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수습기간 중 감액 가능한 급여가 근로자 급여의 10%다 이리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이 이야기하는 감액 가능금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에서 10%를 한도로 감액 가능하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감액 후 시급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최저임금의 계산방법과 단시간 근로자 최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방법, 근무시간 쪼개기의 효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https://youtu.be/HZs0Wy3J4Wk?si=ChFOVhdmrfzmmh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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