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체당금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고 지급절차는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간이대지급금 요건 중 특히 퇴직 후 법원 소제기나 고용노동청 진정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법원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청 체불금품 확인 후, 언제까지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청 진정 없이 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 등에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자 먼저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과 관련한 임금채권보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지급대상근로자) 제1항을 살펴보면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도산대지급금 구(일반 체당금)에 대한 조항이고 간이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2조를 보면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하면서 제1호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인데 대지급금을 받기위하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반드시 소 제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한 간이 대지급금은 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를 보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자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노동청을 통한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 민사절차를 통하는 경우라면 2년 이내에 소 제기를 반드시 하시라는 것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청구 기한행령 개정안
다음으로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체불금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를 보면
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하면서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호는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 2호는 법원확정판결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간, 3호는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후 신청기한, 4호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절차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여야 하고, 체불금품등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확정판결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법원확정판결을 받고 법원 확정판결 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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