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화된 뒤로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관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아르바이트생인데 근로계약을 꼭 써야합니까?, 하루 일용직으로 고용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더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만 적용되는 것에 반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적용, 미작성 1명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을 상회하고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소위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작성요령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먼저 개념정리부터 하겟습니다. 통상 비정규직이라 하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흔히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통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 일수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보자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 그런데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외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교부의무)위반에 따른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법률을 한 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아마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일응 취약하고 근로자의 이직 또한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을 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에는 법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느냐?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나 목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되있는데 2호 보시면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등....있죠? 결국 이런저런 정상을 참작해 법정 과태료의 절반까지는 봐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나 업무착오로 고용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으면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잘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세부 과태료 항목을 보면 이게 좀 재밌는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법상 과태료 기준은 이 걸 건건이 부과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1호 3호 6호는 50만원짜리 2,4,5호는 30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산하는데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걸 모두 합산하여 50만원 3개, 30만원 9개 합계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목에 감경 1/2 조항이 있으니 첫번째 위반 사업주의 경우 120만원 부과하고 2차 위반은 따불, 3치 위반은 따불의 따불 부과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부과되는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기타, 제2호 ~ 5호 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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