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 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 퇴직금 700, 도합 1000만원 한도에서 고용노동청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체불임금 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행방불명 상태라든가 사망을 하는 경우담당근로감독관이 웬만하면 대지급금용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발부해주지 않고 또 때로는 근로자 재직기간이 길어 체불퇴직금이 많고 체불임금 또한 700만원이 넘어 간이대지급금만으로는 체불금품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즉 사업장 영업이 정지되고 사업주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데 오늘이 이 도산대지급금 진행의 첫 단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
자, 그런데 이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다르게 지급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근로자 스스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먼저 1. 사업장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혹은 중단과정에 있고 (and)
두번째로 2. 사업주 자력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고용노동청이 이를 심의하여 승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신청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라 하고 근로자로부터 도산신청인 들어오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제척기간
자, 그럼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는데 우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겠지요? 이 서면 양식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별지 1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하면 바로 도산신청서 접수일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이 지나 접수된 도산신청의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신청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같은 사업장에 체불근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체불근로자 중 한사람만 도산신청을 하면 되고 꼭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도산이 승인되면 같은 사업장 체불근로자 모두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절차이며 도산대지급금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한사람이 신청하여 사업장 자체가 승인이 된다는 절차라는 점이고 따라서 주로 인사노무 또는 세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각종 서류를 취합하여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작성 요령
자, 도산신청서 작성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부받은 체불금품확인원 옆에 놓고 신청인과 사업주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공란 잘 채워주면 되는데 3번 사업활동 현황부터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주 확인서에 있는 사업개시일 또는 본인이 알고있는 실제 사업장 영업시작일을 적어주고 사업정지일은 폐업일하고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다 판단되는 날짜를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사업주 소재지 파악여부 체크하고 재판상도산신청 여부는 회사가 기업회생내지 파산신청을 했다면 신청에 체크, 재판상도산절차로 처리하면 되고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했다 하더라도 아직 승인 전이라면 사실상도산을 먼저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니 미신청에 체크합니다.
■ 대지급금 조력지원
마지막으로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노무사 신청부분이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했던 월 임금 35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노무사 선임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 부분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 관련 업무지원 노무사를 희망한다.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대지급금 관련 업무지원 노무사로 위촉됬는데 이런 경우라면 아예 처음에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도산신청단계부터 무료로 업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남, 해고사건 국선노무사는 제가 진행하지 않으니 해고와 관련한 국선노무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먄 되겠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첨부서류
도산신청서 제일 하단을 보면 도산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로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를 첨부하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근로자들은 그냥 월급받고 각자 자기 업무만 했을 것이고 따라서 사업장 영업이 중단되었다거나 사업장 자력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는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사업주 본인이 아니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가급적 사업장 재무회계자료 또는 인사노무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로 신청인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사업주 동의하에 확보가 가능한 이유로 사업주의 협력이 상당부분 필요한 절차가 도산신청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협력이 없다고 하여 도산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도산승인이 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번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https://youtu.be/yUDAoA0E5mQ?si=lJe44guMwXtNjM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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