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우리를 위한 노동법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관련 여러 쟁점 중 대표적인 것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쟁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짤렸다 라고 표현하는 모든 상황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내가 해고를 당한 것 같은데 해고로 보지 않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문의들을 자주 받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기는 했는데 첫번째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근로계약체결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무한지도 2년이 넘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 이러한 쟁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 관련 쟁점들인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통보의무
먼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해고의 경우라면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 종료의 경우라면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정해진 퇴사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조). 는 판례인데 당연히 종료된다는 의미는 특별한 별도의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그렇다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양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민법 제662조제1항인데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조항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최초 노사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최초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 또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생각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부인한다면 이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최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이후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버린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약칭: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결국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뜻으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갱신되어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가 된다는 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첫번째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동 또는 사용자의 이의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첫번째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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