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해고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해고수당이라는 표현을 가끔 듣는데 어떤 분들은 해고수당을 1개월분 임금으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해고수당을 3개월분 임금 정도 생각하십니다. 아마 이부분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따른 기간상당액에 대한 개념 혼동에서 오는 듯 합니다.
오늘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통보 하는 경우 벌칙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 발생 조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 조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선 해고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진사직이나 권고사직은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기본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는
1) 부당해고기간 중 소득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기간상당 임금액 청구 및 복직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노동위원회)
2) 즉시해고와 같이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해고예고수당(고용노동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자체의 부당성과 별도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그런데 해고의 예고을 하는 경우 일수 계산 아주 꼼꼼하게 해야하는데 해고 일 이전 30일 모두 확보되어야 하니 민법상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해고통고를 하는 날을 제외하고 30일 모두 경과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고통고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갈음하여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8시간(1일) 기준으로 산출, 여기에 3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의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업주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니 해고에 따른 책임은 끝났다 보시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해고예고의무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법리나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해고예고의무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부당해고제한법리는 근로자 근무기간과 관련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 발생 조건, 해고예고와 부당해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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