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정보를 포스팅 했는데 사실상 일선 사업장 노사관계에서는 정당한 해고임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피신청인이 되는 억울한 사례도 많고 해고가 아닌 경우 또는 위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상당합니다. 이에 오늘은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답변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개의 사용자는 불쾌감과 함께 당혹스러워 합니다.그 결과 충분한 법률적 사실적 검토 없이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생기죠. 대표적인 실수는 답변서에 꼭 소명해야할 부분은 누락 또는 축소하고 불필요한 내용이나 감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시하여서는 안 될 부분, 적시하더라도 가급적 축소해야 할 내용을 사용자 쪽에서 오히려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히 최악의 답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서가 상대방과 노동위원회에 송달 되고나면 추후 번복하기 어려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신청인의 부당해고 신청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답변취지와 답변이유
답변 취지라 함은 노동위원회 절차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판정내용으로 통상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답변 취지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답변 이유
답변 이유는 답변 취지를 구하는 이유, 즉 근로자의 청구가 이러저러해서 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고의 경위를 기술하고 이후에는 그러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도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해고라는 주장을 하면 되겠지요.
해고경위
해고 경위를 작성하실 때에는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실에 입각해 기술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해고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또는 근로자의 자진사직의 경우, 이를 해고로 볼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마땅히 해고가 아님을 주장하고 용어의 선택 또한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종료 또는 자진사직으로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성 부분은 크게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실체적 정당성은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라는 점을 소명하는 부분이며 절차적 정당성은 이 사건 해고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적 검토는 구제신청 판정 승소에 필수요소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접수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가급적 부당해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는 것이 심문회의 판정 필승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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