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싶지 않은 관공서가 있다면 세무서, 고용노동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세무서나 고용노동청에서
세무조사 한 번 합시다. 지도점검 갑니다. 공문이 오면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
또는 불시에 또는 특별히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지도점검)
에 대비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여 대비하는
요령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공문 발송
고용노동청에서는 해마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체를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시에 들이닥쳐 임금대장 내놓으세요, 근로계약서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건 아니고 사전에 여유를 주고 사업장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얼마전 저희 사무실 자문업체에 고용노동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귀 사업장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는데 그다지 반갑지는 않죠? 고용노동부는 노동현장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준수, 서면근로계약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귀 사업장에 대한 현장예방 근로감독실시 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협조 부탁드리고 언제쯤 방문을 할 것인지, 무엇을 감독할 것인지, 각 사업장에서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할 문서는 어떤게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지도점검) 내용
자, 그럼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직원들 서면 근로계약서를 보자 하고 다음으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는 교부했는지, 최저임금은 준수하는지 등 주로 임금체불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근로감독(지도점검) 대비 준비 사항
그러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 및 각종 수당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늘상 하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엉터리 근로계약서, 아무런 고민 없이 대충 작성한 임금명세서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고 그 자체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패널티는 잘못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 대비 자율점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스스로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가진단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배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근로조건 서면명시
먼저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일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예를 들자면 퇴직금이나 연차포기,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조건 명시 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자체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입증증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우리 사이에 퇴직금 연차수당 그런 건 없다, 또는 주 40시간 일 시키고 월 130만원 지급한다는 최저임금 위반의 내용 등.....
그런데 그런 위법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교부했다는 것 자체는 사업주 스스로 법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행위로 그런 근로계약서는 차라리 없는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근로계약을 한 번 작성하고 시간이 지나면 근로자든 사용자든 이 걸 상대방에게 줬는지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나누어 갖는다.'는 취지를 근로계약서 자체에 명시하시고 근로계약 교부확인에 근로자 서명도 꼭 받아두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다음으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은 일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지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는 별도로 근로조건 누락 각 항목마다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패널티가 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위 알바나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더욱 세심하게 근로계약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해고사유 서면통지
자 다음으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 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5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무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의무는 적용한다는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다음으로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의무를 보겠습니다.
계약서류 보존은 근로자명부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한다는 점 알아두시는데 특히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그런데 임금명세서도 마찬가지, 앞서 근로계약서의 경우처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 패널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이게 곧바로 임금체불의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근무시간 주 평균 약 50시간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주 40시간 기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인데.
원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을 명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표시해줘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게 귀찮아서 매 월 지급하는 임금액수만을 총액임금에 기재하여 이금액이 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만약 이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매 월 주 10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렇다면 매주 10시간 연장근로에 가산 1.5배 * 4.345주 = 매월 65시간 분 통상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체크할 사항으로 최저임금 준수 , 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근기법 제43조 임금은 그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해야한다는 임금지급원칙, 근기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했는지, 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했는지 등 임금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규정,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부여에 대한 내용, 모성보호, 취업규칙, 퇴직급여,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비정규칙차별, 노사협의회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모두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아 살펴보기엔 무리가 있어 다음 포스팅을 통해 하나하나 주요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수 노동법 (0) | 2024.08.21 |
---|---|
2025 최저임금 급여설계(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수습근로자) (0) | 2024.08.06 |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IRP] (0) | 2023.01.06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0) | 2023.01.06 |
근로자성 판단기준(학원강사,헤어디자이너,법인등기이사 등)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