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연차계산이 좀 어려운가 봐요? 연차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유선이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있지만 사실 연차휴가라는 게 사업장마다 또는 각 근로자별 특수성이 있어 간단한 상담 또는 댓글로 구체적인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산정해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 연차 갯수가 다르고 사업장 노무관리 방식에 따라 회계년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에 차이가 있으며 각 사업장 별로 연차 외 별도 유급휴가를 주거나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 등 연차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여 발생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은 근로자나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 스스로 발생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예시 (돌돌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 1. 1. 근로자 돌돌이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근속한 경우 연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1. 1. 입사한 돌돌이에게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달 한달 만근하면서 주어지는 연차휴가 11개(2항)와 1년 만근한 시점인 2021. 1. 1.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1항)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때 돌돌이가 만약 2020년도에 여름휴가 연차를 3개 사용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11개에서 3개를 차감한 8개의 연차가 남는데 이때 남는 연차휴가는 2021. 1. 1.을 기점으로 소멸됩니다. 여기서 소멸되는 것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 6개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2021. 1. 1.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개의 연차와는 별개로 근로자 돌돌이가 입사 후 1년 만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인데 이 15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 1. 1. 에 비로서 발생한 연차이고 이 연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2022년 1월 1일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1) 연차산정 대상기간이 되는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
2) 다음 년도에 연차를 쓰다가 연차사용 가능 기간까지 미처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남는 경우, 이제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하니 연차휴가 근로수당 발생
3) 이 경우 사업장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일일 통상임금에 잔여연차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사업장에서 가끔씩 보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사전에 명시해 두는 (속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란 소정 근속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당해 근로자가 발생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미리 대체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근기 68207-1182, 1997.9.4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근로기준과-2734, 2010.12.16 등).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자,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차는 없다"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9.28 등)
자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조건과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결국 연차라는 것은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를 미리 근로계약서에 박아두고 근로자에게 줄 연차 다 주었다 하는 사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칫 연차휴가 미부여는 물론 지급한 수당자체도 연차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상임금에 삽입되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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