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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수 노동법

by 우리들노무사 2024. 8. 21.

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6가지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6가지 사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용되는 법조항이니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계약서는 노사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입니다. 어떤 사업주 분들은 근로계약서 쓰면 혹시 무슨 불이익이 생길까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해 명확히 해두시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말미에 근로자가 수령했다는 확인서명를 받아두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 경험을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으면서 교부받은 적 없다 하는 근로자도 있고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 안했으면서 교부했다고 우기는 사업주 은근히 많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다음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 이거 안하는 사업주도 은근히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면 속 많이 쓰리겠죠?

 

이러한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꼭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카톡, 문자메시지도 무방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임금수준이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9,620, 내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1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가를 줘야한다. 이게 주휴수당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지급되는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주휴수당이 문제되는 경우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실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실제 일을 안했으나 일을 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계약을 하면서 실근로 시간에 대하여 서로 약정한 임금만 주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든지,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을 표시하면서 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분들 신고 많이 당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지금으로부터 십 수년 전까지만 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고예고

마지막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건 당연한 것이니 해고예고 의무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 해고예고의무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관련이 없고 부당한 해고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6가지 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 이 6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https://youtu.be/go7KOCu-kKA?si=n7N0ouIftnTNb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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