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들노무사 유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통상 직장내괴롭힘이라 함은 직장내에서 사업주 또는 상사, 또는 동료근로자가 본인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동료 근로자나 부하 근로자에게 소위 갑질이라 하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주제는 최근 소위 갑질 이슈와 맞물려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함 방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얼마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족에 의한 괴롭힘 발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는지 간단히 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 76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어있는데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등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나 행위 상황,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예시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등을 직장내괴롭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이죠? 또한 사례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업무명령과 관련하여 그것이 정당한 업무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인지 뒷담화나 소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대체 어떤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만한 괴롭힘의 정도와 반복성 등 개념자체가 애매하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아주 많아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자 그렇다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었으나 기존에는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한편 개정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치의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피해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하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개별 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과태료 등 제재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선언적 또는 일종의 행정지도 차원의 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법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족에 의한 괴롭힘,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과태료를 일일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관련 변경사항에 유념하셔야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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